재개발지역 무허 강제철거/항의주민 2명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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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5일 오전10시30분쯤 서울 봉천3동 봉천 제1재개발지역에서 재개발 조합측이 동원한 철거반원 3백여명이 보상금문제로 철거에 반대해온 이 지역 주민들의 주택15채를 강제로 철거하다 주민들과 충돌,주민 2명이 부상했다.
주민 박경자씨(49·여)에 따르면 이날 오전10시쯤 조합측은 인부 3백여명과 포클레인 5대를 동원,가재도구를 들어낸뒤 집15채를 부쉈으며 철거과정에서 주민들과 조합측 인부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전고남씨(50)등 주민2명이 한때 실신했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오전11시쯤 전경1개중대를 배치,철거를 중단시켰으며 현장에서 포클레인 운전사 이정근씨(30·유한건설소속기사)등 2명을 연행,특수손괴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1억8천만원에 주택30여채의 철거용역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들과 철거계약을 맺은 재개발조합 간부등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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