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근로자 사망 위로금 57%가 천만원 이하 지급/생보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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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중견 근로자가 사망할 때 지급하는 위로금이 1천만원 이하인 회사가 전체의 60%에 육박,종업원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생명보험협회가 내놓은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후생 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 5백28개중 종업원이 업무중 사망한 때 법정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위로금 규모(10년 경력의 과장급 기준)가 1천만원 이하인 업체가 3백개로 56.8%나 됐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의 74.3%,서비스업은 60.9%,건설업은 59.4% 등의 위로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로금을 전혀 지급치 않은 회사도 전체의 3%(16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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