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전매가 담합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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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최근 전세금·주택가격 인상으로 집없는 서민들의 주름이 더욱 깊게 패는 가운데 지역부녀회·반상회를 통한 아파트주민들의 전세·매매가격 담합이 성행하고있다.
담합행위 중에는 인근 아파트의 시세와 비교, 하한선까지 정해 매매가격을 제시하고있는 부녀회명의의 안내문까지 공공연히 나돌아 아파트값을 부추기고 있으나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
특히 반상회나 친목단체인 부녀회등의 조직이 담합행위의 장소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포동W1차아파트 주민 심모씨(38·여)는 분당으로 집을 늘려가기위해 『지난달 살고 있는 45평짜리 아파트를 3억5천만원정도 받겠거니하고 복덕방에 내놓으려 했으나 반상회때 소문을 들은 이웃주민들이 그런 가격에 내놓으면 다른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며 조금만 있으면 4억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해 현재 보류하고 있다』면서 『아파트가격은 복덕방보다 집주인들만이 모이는 반상회에서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알아보고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12일엔 반포동 M아파트부녀회 명의로된 아파트 가격안내문이 단지내 집집마다 배포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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