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경찰서는 2일 서울시내 다방·여관등지를 돌며 흉기로 종업원등을 위협, 1천여만원어치 금품을 털어온 장모군(19·무직)등 10대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습강도및 강도상해)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군등은 지난해 9월6일 오전3시20분쯤 서울창천동52의17 삼삼카페(주인 배남천·49)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주인 배씨와 종업원등 2명을 흉기로위협, 금고에서 현금68만원을 털어 달아나는등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