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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넘게 놀린 토개공 분양땅/1천필지 강제로 환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불법전매 3백80필지도 대상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분양받은 후 3년이 넘도록 공사를 미루고 있는 토지 등 1천3백80필지가 강제로 환수된다.
31일 토개공에 따르면 분양후 3년이상 묵혀두고 있는 약 1천필지와 제3자에게 불법전매된 3백80필지 등 1천3백80필지에 대해 내부 규정에 의해 되사들이기로 했다.
토개공의 환매권 발동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는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택건설등 당초 매입목적과는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환매권이 행사될 때 토지소유주들은 분양당시 구입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받고 분양받은 땅을 토개공에 되돌려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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