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론스타' 계약 연장 곧 매듭

중앙일보

입력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계약기간 연장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설사 인수가격이 조정되더라도 지난 5월 협상 가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지배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방한해 계약연장 협상의 최종 내용을 직접 결정 하기로 돼 있었으나 한국 방문 자체를 취소해 사실상 협상이 실무진 선에서 매듭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 관계자는 "쇼트 회장의 방한 계획이 14일 로 잡혀 있었으나 한국에서 진행중인 협상 내용에 커다란 변경 사항이 없어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14일 "론스타측에서 예상 밖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 양측 협 상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쪽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 연장 기간은 3개월 또는 4개월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 조정은 주말께 또는 다음주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 계약 기간 만료일이 16일이지만 본계약서에 "어느 일방에서 계약 종료(terminati on)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는 조건이 있어 재계약이 며칠 늦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협상 당사자들의 입장이다.

론스타는 당초 매각 가격 인상을 포함한 세부 계약 조건 수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은 행측이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인수가격을 올리려는 론스 타측 의도가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홍 국민은행 수석부행장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가격 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국민은행과 론스타간 계약 연장이 순조롭게 매듭을 짓게 되면 검찰 수사가 다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공정위 심사 이후 진행될 금융감독위원회의 대 주주 적격심사가 모두 검찰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5월 맺은 본계약에서 "검찰 수사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금감위 대주 주 적격심사 가운데 한 군데라도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 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은 폐기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가 국민은행측에 기업결합 심사와 직접 관계없는 부분까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 기업결합 심 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고객별.상품별 시장 지배상 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인수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갑론을 박이 예상되는 만큼 10월 이후로 수사결과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 23일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5월 19일 론스 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4억5706만주(지분 70.87%)를 주당 1만5200원, 총 6조9474 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국민은행과 론스타 양측은 검찰 수사가 9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측해 이달 16일까지를 본계약 유효 기한으로 잡았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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