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 1,158명 세무조사/26일부터 2주 집중추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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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가족들의 5년간 부동산 거래도 대상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사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투기 혐의자 1천1백58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세무행정력을 총동원,전국 규모의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우선 1차적으로 투기 혐의자ㆍ아파트 취득자 2백10명,상업용 건물 취득자 1백38명,토지 취득자 8백10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동안 입수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를 받게될 대상자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6백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산청(1백40명),중부청(1백35명),광주청(88명),대구청(70명),대전청(67명)등의 순이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사람은 ▲6대도시및 수도권 지역에서 지난 1월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가운데 미성년자 명의로 이를 샀거나 가등기한 자 ▲지난해 12월과 올 1월중에 전국의 30평이상 건물 취득자중 해당지역에서 살고 있지않은 사람이거나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ㆍ양재동 등 땅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성년자나 부녀자 명의로 땅을 많이 사들인 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지가 급등지역이나 개발예정지역에서 대지 1억원 이상,농촌 임야 2천평 이상등 고액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4백여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5백25개 조사반에 소속된 1천5백76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되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모든 가족의 과거5년간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관련세금을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의 경우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키로 하는 한편,상가를 일괄 분양받아 전매하거나 실제로 분양을 하고도 임대로 위장했는지 여부등을 철저히 조사,양도세ㆍ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등 외지인이 개발지역등에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 거래여부는 물론 법인세등 다른 소득 탈루 여부도 종합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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