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중립화 법안 “실종”/부처간 이견 심해 이번 국회 제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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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골자로 한 경찰중립화법안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실종,법안 마련시기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12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연말 청와대 4자회담에서 여야간에 지방의회선거 이전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경찰중립화법안이 정계개편의 여파로 정부ㆍ여당안이 확정되지 못해 16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
이 법안은 정부ㆍ여당의 경우 내무부ㆍ치안본부ㆍ법무부ㆍ안기부ㆍ국무총리실 등 유관부처간의 시각과 상호이해관계가 얽혀 확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안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완전한 독립은 시기상조로 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제도장치를 담은 행정기구 조직상의 경찰독립이라는 원칙을 고수,현행 내무부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격상시키고 5인의 경찰위원회를 내무부장관소속 하에 두도록 돼 있다.
반면 야당안인 평민당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초점을 맞춘 과거 야3당의 단일법안으로 위원회제를 채택,국무총리산하에 최고의결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4년임기의 위원 7명중 4명을 국회에서,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각각 추천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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