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측이 전 후보자의 잔여 임기 3년만 재직하는 것이 맞는지, 6년이 맞는지를 물어와 헌재소장의 임기가 단축되면 헌법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6년 임기 보장이 낫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이었던 만큼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 몫이 1명 줄어들 것을 우려해 사퇴 후 재지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져'4:3:2'로 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잔여임기 3년의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지난달 11~14일 대법원과 헌재에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퇴와 임기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긍정적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 후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미 사전조율 작업이 마쳐진 상태에서 인사추천회의 결과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