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해법이 다르다.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전례도 없고, 국회의 동의 절차는 헌재소장의 권위를 국민이 인정하는 과정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동의안을 단독 처리해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 하자를 야기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겠는가. 이게 안 되면 (헌법 등에 맞도록)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사위에서 밟되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결과를 원용하는 등의 (본회의 상정) 방식으로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부적격이라고 본다.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헌재소장 자격에 의문이 든다. 또 헌재소장은 누구보다도 헌법에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퇴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해서 본인이 청와대에 재임용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 후보자 개인의 인사가 아닌 헌재소장 권위의 문제 아닌가."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대통령과 이런 하자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국회의장과 여야를 포함한 국회, 헌법에 충실했어야 할 헌법재판소 모두의 총체적 헌법 경시 풍조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