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아파트 당첨자중 투기꾼 5명 당첨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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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분당1차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5명이 투기꾼으로 밝혀져 당첨이 취소됐다.
이와함께 또다른 4명에 대해서는 3천6백만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6일 분당1차분양분 아파트계약 체결직후인 지난해 말부터 투기혐의자 95명을 적발,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중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당첨된 김호섭씨(41ㆍ사업ㆍ강동구 성내동)등 2명과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당첨된 이건석씨(36ㆍ성남시 궁내동)등 3명을 건설부에 통보,당첨을 취소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금능력이 없으면서 70평짜리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및 중도금을 가족들로부터 받아 납부한 김정임씨(62ㆍ무직ㆍ성남시)에게 1천9백만원의 증여세를 물리는등 모두 4명에게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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