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안치실에 압류딱지라니…곧 추석인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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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납골당 안치실 분양 피해를 막기위해 채무관계에 있는 납골당에 압류를 강행, 납골당을 방문했던 유가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고 경기일보가 보도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7일 고양지원은 지난달 말 파주시 조리읍 장봉리에 있는 파주통일로추모공원(대표 박형길)에 대해 10억여원 상당의 동산 가압류 및 본압류를 각각 집행했다.

고양지원은 제1추모관(2만8천80위), 제2추모관(2만5천위) 등 추모관에 있는 공실(비어있는 안치실)에 대해 파란색 가압류 표시와 빨간색의 본압류 표시를 출입구 내부와 각 방마다 각각 부착했다.

고양지원측은 압류 당시 이미 채무관계에 있는 이 추모공원이 계속 안치실을 분양, 분양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압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곳을 방문한 유족 및 가족들은 자신의 조상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추모관에 압류 표시가 부착되자 고양지원에 '흉물스럽다', '조상에게 욕되게 하는 것 같다', '명절이 지난 뒤에 부착해 달라'는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지원 집행관실 관계자는 "유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미 분양되고 유골이 안치돼 있는 안치실을 제외하고 비어 있는 안치실에만 압류집행을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안치실 분양 피해자가 발생할 것 같아 집행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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