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문제 헌재 사람들과 연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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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청문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7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참고인 진술과 전 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가 이뤄졌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8일 오전 전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종합 질의를 벌이며 오후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 "헌법재판관 청문회 따로 해야"=헌법학자인 강 교수는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먼저 하고, 헌재소장 청문회를 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흠결이 있는가.(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헌법 해석을 할 때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신축성 있게 하지만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것은 엄격히 해야 한다. 문리 해석에 따르면 (청문회 절차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임명될 땐 재판관 임명과 소장 임명을 따로 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당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이 없었다. 지금은 법 절차상 헌법재판관도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된다."

-동일인을 놓고 법사위와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회를 두 번이나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우창록 변호사를 상대로 '상식적인 답'을 유도했다.

-대법원장과 국무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한 번만 하는데 헌재소장만 두 번 하면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실정법을 떠나서 재판관과 소장을 동시에 임명하는 과정이라면 (두 번 하는 건) 비상식적이겠다. 이번 문제는 헌재 소장의 임기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 과거 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겹쳐 발생한 것 같다."

◆ "민정수석 전화 한 통에 사표 냈나"=전 후보자에겐 재판관 사퇴 경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헌재소장 내정과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 통보를 받았나.(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왔다."

-재판관 사퇴를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사퇴 문제를 헌재 안에서 상의했나.(민주당 조순형 의원)

"최종 통보 과정에서 상의는 안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전해철 수석 지칭)이 사퇴하라고 해서 한 건가. 사퇴 안 할 경우 임기가 3년 밖에 안 돼 독립성에 문제되니 상의한 것 아닌가.(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재판관으로 있으며 3년 임기를 하는 것과 그만 두고 6년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지(헌재 사람들과)함께 연구해 봤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3년만 할 경우 헌재의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어 6년이 타당하다고 봤다. 최종 통보하면서 대통령이 '6년을 더 좋은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해 동의했고, 지명을 받은 것이다. 전화 한 통 받고 재판관 직을 가볍게 내던진 건 아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어떤 의견을 냈나.(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평의회 결과라 말 못한다."

-현행법상 기재하게 돼 있다.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엔 안 그랬다."

이가영 기자<ideal@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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