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환자 장기이식 논란/사망 인정여부 싸고… 보사부 진상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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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강동성심병원서
우리나라에서 법적ㆍ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있는 뇌사상태의 환자장기를 다를 환자에게 이식한 사례가 발생,보사부가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뇌사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보사부에 따르면 한림대부속 강동성심병원 일반외과 한덕종박사 등 수술팀은 지난달 25일,26일 뇌사상태인 환자 박모씨(40)의 양쪽 신장을 박씨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김모씨(42ㆍ여) 등 2명의 환자에게 이식했다.
박씨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인공호흡을 하며 두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으며,박씨가족들은 평소 『내가 죽을땐 불우한 환자를 위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박씨의 뜻에 따라 신장이식이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 장기를 제공키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수술팀은 같은 병원 신경외과ㆍ신경과 의사 2명에게 검사를 의뢰,박씨의 뇌기능이 완전소멸됐다는 판정을 받고 이식수술을 실시했다.
뇌사상태의 환자로부터 장기를 이식한 것은 88년3월 서울대 병원에서 간을 이식한 이후 두번째 사례다.
진상조사에 나선 보사부는 『우리나라는 사망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으나 심폐기능 정지설을 통설로 하고 있으며 뇌사는 법적ㆍ의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가 자체적으로 뇌사를 인정한 것은 법적ㆍ윤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수술팀의 한덕종박사는 『뇌사 인정문제는 쉽게 결론이 날 성질은 아니며 고귀한 생명을 건진다는 측면에서 환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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