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ㆍ연수원 부지/2백평이상 취득 허용/이사할땐 6개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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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차빌딩은 건폐율 대폭완화/건설부 택지상한법등 시행령 마련
이사를 가기위해 일시적으로 2백평이상(6대도시내)의 택지를 보유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을 넘지않으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않아도 된다.
건설부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차관회의에 제출한 택지소유상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또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위해 기숙사 등을 짓거나 법이 정하는 일정시설의 연수원 및 업무용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2백평이상의 택지취득을 허용키로했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월초 대통령재가를 얻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종업원 기숙사용 택지취득이 가능한 업종에 의료업과 통신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1천평 이상으로 한정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악용,사업을 소규모로 분할해서 연달아 시행하는 경우는 1개사업으로 간주,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외에 개발부담금 50% 감면대상기관에 중소기업진흥공단ㆍ공업단지관리공단ㆍ한국관광공사를 추가하는 한편 정상 지가상승률은 평균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이자율중 높은 쪽을 기준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법 시행으로 테니스장 및 주차장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그린벨트내에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만이 배구장ㆍ테니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포함시키기로 하는 한편 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전용빌딩의 최소대지면적을 현재 60평방m에서 45평방m로,건폐율은 70%에서 90%로,용적률은 1천%에서 1천3백%로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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