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폭등 집 많이 지어 공급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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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정부의 안정대책>
급등하는 전·월세값을 잡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공급부족으로부터 시발된다고 보고 주택공급확대라는 원론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주택건설목표는 45만 가구.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등 도시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6만 가구 짓고 장기임대 및 사원용 임대주택은 4만5천 가구,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주택 4만 가구, 기타 주공의 소형분양주택 5만5천 가구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20만 가구를 공급하며 나머지 25만가구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도록 한다는 것.
이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8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2백만 가구건설 계획은 88년의 31만7천가구, 89년의 46만2천가구와 어우러져 61%의 실적을 보이게 된다.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듯하지만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주택건설에 최소한 1년반 내지 2년이 걸린다는 시차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에 따른 가시적 효과는 아직 우리 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일이다. 92년까지 2백만 가구 건설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해도 주택보급률이 현재의 70·3%에서 73%로밖에 높아지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선 가진 자들이 재산증식을 위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번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한다해도 2순위밖에 인정하지 않고, 가수요자가 주택을 분양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 받은 집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기 전까지는 그 집을 팔거나 전세 놓을 수 없도록 주택관계법규를 대폭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때는 자금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자금의 유입을 막고 있다.
공급확대와 투기억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정부는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중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정책대상에서 등한시 돼 온 수요자금융을 보강, 집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자금지원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은행의 주택자금융자한도를 올부터 가구당 2천2백만원으로 전보다 2백만원 높였으며, 주택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복지주택은 가구당 1천2백만원씩 연리8%로 융자해 줌으로써 자기자금이 6백만∼8백만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도 올해 새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유통시장이 부동산값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주택은행·신탁은행등 일부 은행에서 개설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그 중의 하나다. 즉 공신력 있는 중개센터를 양성, 부동산정보를 공유케 하고 투기 붐을 조장하는 사례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같은 선에서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을 공영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전·월세값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임대료등록제를 실시하는 한편 정부내에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 전·월세의 적정인상률을 고시 하고 임대료분쟁을 당국이 직접 조정하는 방안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이외의 요인에 의해 더 많이 동요된다는 점에서 1∼2개 부처만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주택시장불안도 기본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고 (작년12월 이후 4조∼5조원 추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및 거대여당의 출현에 따른 정책의지의 약화우려에서 비롯된 부분이 많다.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과세 (재산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부동산시장이 현행 학군제도 및 증시와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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