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여성 3명 성폭행 파렴치범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등에 직원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에서 인테리어 업체 D사를 운영하는 차모씨는 지난 1998년과 99년 강간죄로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01년 10월에도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이 방면의 상습범.

그는 자신의 회사가 이미 2002년 12월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돼 있어 신입사원을 채용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지난 6월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에 '만 19 ̄25세 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다.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입사희망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다음 달 7일 사무실을 방문한 A씨(25.여)에게 자신을 인사담당팀장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 회사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면접자에게 밥과 술을 대접하는 것이 사장님의 방침"이라며 함께 술을 마시며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른 박씨는 만취된 A씨를 모텔로 유인한 후 "반항하면 죽여 버리겠다. 죽는 것은 무섭지 않으면서 성관계 갖는 것은 무섭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진짜 쓰레기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 성폭행했다.

박씨는 같은 달 25일 면접을 보러온 B씨(19.여)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치욕을 안겨줬다.

그는 특히, 성폭행한 다음 날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이력서에 집 위치가 나와 있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강간사실을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다.

박씨는 끝까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던 B씨가 1시간여 이후 탈진해 쓰러지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이로 인해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및 우울반응을 수반한 적응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강경필)는 6일 박씨를 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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