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소득 없는 아내 판교 당첨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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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A : 정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를 막겠다며 계약자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력으로 분양가를 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때마다 본인 자금으로 납부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인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금액 중 3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판교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3억원이 넘는 5억원의 증여세는 8100만원입니다. 1억원까지는 10%(1000만원), 1억~5억원은 20%(8000만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 10%(900만원)를 공제받습니다. 이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3억원을 제외한 5억원의 자금 출처가 있으면 됩니다. 담보대출이나 부인 명의의 저축통장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박정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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