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죽전방면 심야 택시요금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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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과 죽전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늘어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심야 택시비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인근 분당 신도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버스가 있지만 늦은 시간에 용인이나 죽전까지 가려면 택시를 타야한다. 문제는 심야할증에 시계외 할증까지, 택시기사들이 요구하는 택시비가 만만치 않다는 것.

자정을 넘긴 야심한 시간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 요금을 두고 다투는 운전자와 승객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금액만 내면 된다.

시계외 요금과 관련된 건설교통부 훈령 제620조 3항에는 '(택시) 운임 요율의 세부 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 할증, 복합 할증 등 이 요령(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할 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계외 요금에 대해서는 해당시 관할 관청이 규정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시계외 요금 할증률을 20%로 규정해놓고 있다. 용인시처럼 10%로 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서울시처럼 시계외 요금을 20%로 정하고 있다. 심야든, 심야가 아니든 택시로 서울을 벗어나면 요금의 20%를 요금에 추가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야 할증 요금을 낼 때는 시계외 할증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심야 할증 요금 20% 또는 시계외 할증 요금 2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가 여러 할증 요금을 동시에 적용하는 복합 할증 요금 체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조, 시행령 26조, 시행규칙 8조,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 참조).

현실에선 택시를 타기 전에 목적지인 시계외 지역 이름을 대고 요금을 사전에 협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일 사전 협상 없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요금 분쟁이 벌어진다면, 이런 규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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