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강력한 통제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뛰기 시작한 주택임대료 폭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무겁고 심각하다.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보급률 통계가 1가구1주택을 기준으로 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70% 안팎. 한주택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시장이 경제상의「비공식부문」 으로 남아있다는 점이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몇몇 선진국의 경우 자가입주율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세입자문제가 크게 대두되지않는 것은 일차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은데 그 까닭이 있지만 또한 간과할수 없는 점은 임대주택시장이 공식부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수급불균형 때에도 임대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이상의 원인분석은 과도한 임대료인상에 시달리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의 방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나마 말해준다.
우선 공급의 획기적 확대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2백만채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된다 해도 주택보급률은 72%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정도의 장기적 공급계획을 국민앞에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주택시장을 공식부문으로 유도·전환시킴과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균형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통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5%상한선이 실효성을 상실한 근본원인은 집주인에게 일방적인 계약경신 거절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다 위의 통제규정이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저어부가 임대차 계약 등록제를 도입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료 변동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인상 통제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때늦으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임대료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상한선 초과분에 대한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임대료인상 통제가 야기시킬지도 모를 공급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을 두채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를 중과세함으로써 투기적 다주택보유를 억제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양혁승 <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정책연구간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