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폐」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이번주 토론주제인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찬성 36통(개정28,‥페지8), 반대30통 등 모두 66통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3통과 반대 2통을 싣습니다.

<찬성>

<통일논의 추진에도 걸림돌>
이명진<광주시동구 지원동820>
보안법이란 어느 나라를막론하고 국가보호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지정학적 여건이 불리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보안법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이용되기보다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집단의 정권욕에 맞물러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영향은 민주인사들의 탄압은 물론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케 했으며 이로인해 국민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정치참여를 할수 없게 됐다.
또한 남북한 통일을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가 통일논의에 위배되는 법안을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고수하면서 통일을 바란다는 것은 크나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보안법이 폐지되어야할 필연적 이유는 남북통일을 위해, 그리고 많은 양심수가 보안법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형량이 무거워 법의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보안법이 꼭 필요하다면 현행법을 전면 폐지하고 국민의 여론에 따른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용보다 운용에 문제많아>
김성현 <경기도부천시심곡3동448의 26>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개혁차원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안법이 논란이 되어온 것은 법규정 내용보다 그 운용에 있어서의 남용 및 인권침해 사례 때문인데 과거 권위적정부 아래 에서의 운영 잘못을 가지고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개혁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남용의 여지가 있거나 확대해석이 가능한 추상적 조항은 국가안보라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각 조문을 깊이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고치고 문익환·임수경등의 밀입북사건과 같은 불법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절차법의 조속한 입법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탄압수단으로 악용되기도>
김하조 <서울성북구동선동 4가12>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 상황하의 국가안보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현실적으로 안보관계 법규의 중요성은 부인할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국가가 아닌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등 부정적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들자면 내용면에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단순부작위법을 처벌하는 불고지죄 규정등의 문제가 있고, 입법절차면에서도 계엄하의 입법회의에서 제정했으며 모기업인과 정부고위인사의 방북은 소위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묵인, 적용상 형편에 어긋나 국민의 법감정을 손상시켰다.
현재 정부는 개정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정부 또는 여권에서 이 법의 개폐에 관하여 법이론의 전개를 통한 논의보다 분단상황의 안보논리를 부각시켜 개폐논의 자체를 그간 경원시해온 태도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법은시대의 산물이므로 냉전 종식과 국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비추어 대폭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우려>
천종호 <서울서초구서초3동1487의141>
국가보안법에 일부 부작용이 었었다고 해서 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모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곧 국가보안법 폐지로 연결시키는 주장역시 북한정권의 이중성과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이 남북대화와 민족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선전하는 북한측 주장은 실질적인 남북 대화를 사실상 기피한채 동법의폐지를 둘러싼 우리의 내부 분열과 혼란을 겨냥한기만적인 전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이 그들의 전체주의 공산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그들내부의 반체제 활동을 박멸하기 위하여 얼마나 가혹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국제인권단체들의 구체적인 보고서가 증명해준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서로민족공동체임을 전제로 대화와 교류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주장에 앞서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독재체제가 시정되어 상호 차원높은 정치적·도덕적 기반위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폐지주장은 안이한 발상>
문정식<경기도송탄시지산동762의23>
국민 일각의 국가보안법에대한 무조건적인「반민주악법」성토는 법질서와 권위에 대한 파괴와 불신을 가져왔음은 물론 문익환·서경원·임수경등 밀입북 사건의 경우처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통일문제논의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보안법의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이 법제정 이후 인권침해 시비가 번번이 제기 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안보가 보안법에 의해 그나마 유지되어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재야의 입장에서는 보안법을 인권탄압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간주, 거부감부터 느끼겠지만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국가안보라는 지난한 난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순진하기 짝이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보안법의 명칭변경이나 폐지가 민주화와 통일의 관건인양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거니와 민주화의 진정한 상징은 오히려 언론의 활성화, 독립된 사법부, 민주적인 행정부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