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변칙영업 규제/외화예금지준율 11.5%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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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은 내달8일 시행
한은은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거주자 외화예금에대한 지급준비율을 현행 4.5%에서 11.5%로 7%포인트 인상,다음달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5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조치는 외화예금 지준율이 원화예금지준율(11.5%)보다 낮게 적용돼온 점을 이용한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변칙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외국은행들은 최근 원화절하추세를 틈타 국내 기업에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준뒤 이를 다시 거주자 외화예금으로 유치,연12%의 이자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나눠가져 말썽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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