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ㆍ상계동에 10월께 유선TV/공보처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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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내 방송법 고쳐 민영TV 신설 길 트일 듯/언론중재위 결정에 법적 기속력/사이비언론 사법조치 대폭 강화
정부는 올해 서울 목동과 상계동등 2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종합유선TV 방송을 시범적으로 설치,방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공보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실시 시기ㆍ하루 방영시간ㆍ채널확보ㆍ시범사업추진 주체 등을 확정하고 유선방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보처는 법통과ㆍ프로그램제작 여건개선 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올 10월께 종합유선방송 송출이 가능하며,민간사업체가 아닌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을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4일 오전 대통령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정부는 기존 KBSㆍMBC외에 새로운 민간TV 방송설립을 위해 4월말까지 방송제도연구위원회가 구체안을 마련하는대로 금년안에 방송법을 개정,새로운 TV민방을 설립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는 또 6공의 언론자유화조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오보 등에 의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해 중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보처는 아울러 명예훼손ㆍ재산손실 등에 대한 법적 구제를 확대하고 서적 강매ㆍ약점폭로위협 등의 사이비언론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정례기자회견ㆍ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장관은 『지자제 실시에 대비,정책홍보의 지방직할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및 각 시ㆍ도에 공보처 직속의 국정홍보센터를 9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이 센터는 각종 정책 및 정부 홍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지방주민을 상대로 자료배포ㆍ전시회ㆍ홍보영화 상영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해외홍보조직과 기능을 대동구 및 대미국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현재 29개국 36곳에 있는 해외 공보관중 아프리카ㆍ중동ㆍ북유럽의 12곳을 철수시키고 동구등 8곳을 신설,모두 22개국 32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문화원과 공보원으로 이원화돼있는 해외홍보조직을 공보원으로 일원화하고,소련ㆍ구미지역 10개 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영화를 소개하는등 문화상품의 해외 판매망을 조직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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