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실시 전에 개정/민자당 추진/최고세율 인하등 보완작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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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병원ㆍ호텔 등 중과세서 제외/금융실명제 문제점도 손질/당정 협의거쳐 임시국회에 제출
민자등은 당3역 임명을 계기로 19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대비,13일 구성된 6개 정책소위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등 9개 처리대상법안에 대한 마무리 이견조정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세율 및 대상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14일 6개소위 간사 6명을 서울 63빌딩으로 초청,오찬을 갖고 대평민당 법안 협상방안을 논의했다.
민자당은 이에앞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법(간사 이진우),지자제선거법(간사 김종호),경찰중립화법(간사 김제태),농어촌 발전관련법(간사 김종기),교원지위향상법(간사 박관용),광주보상법(간사 강신옥) 등 6개 분야별로 모두 20명의 법안심의위원을 선임했다.
신당 지도부는 법률개폐 및 제정과정에서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감안하되 국가보안법등 일부 논란이 있어온 법안은 소폭 조정만 하고 경제관련법안도 종합토지세제의 최고세율(5%)을 2%로 대폭 낮추기로 하는등 보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13일 『종합토지세는 문제점을 시정해 보완하고 금융실명제를 포함,모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역기능이 생길 경우 여론을 들어가며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당과 정부측은 종합토지세법이 마련된 직후 다시 정부가 개정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정간에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곧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 전면수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개정키로 한 내용은 세율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이외에 과세대상도 조정,병원ㆍ호텔 등 지금까지 소비성으로 인정돼 중과세되던 건축물등을 일반과세 대상으로 돌리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종합토지세는 대폭 내려지게 된다.
당소식통은 병원ㆍ호텔 등을 사치성ㆍ소비성 건물로 보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으며 서비스성 재화를 생산하는 3차산업의 중요업종으로 포함,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종합토지세의 무리한 입법과 내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조세저항등 큰 사회적 물의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법은 지난해 국회통과 과정에 야당측이 최고세율을 상향조정했으므로 다시 개정하게 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자당은 안보관계 법안들도 지나치게 개정할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본골격은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개혁보다는 사회안정에 주력한다는 지침을 세우고 개폐의 골격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불고지죄 조항을 완화하는 선에서 개정하며,경찰중립화법은 내무부의 외청으로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되 과거 야당이 단일안으로 주장해온 위원회의 합의제 운영이나 국회교섭단체의 위원추천권등은 일체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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