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초과근무수당 278억 지급 청구/서울지하철 노조원 소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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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역무지부(지부장 윤제훈ㆍ31)소속 역무원 1천5백명은 7일 공사측이 86년9월부터 89년11월까지 지급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ㆍ야근수당 등 모두 2백78억원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또 차량지부ㆍ시설지부 등 나머지 3개지부의 노조원 2천여명도 이달 안으로 모두 4백여억원에 달하는 임금청구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지하철공사 노사사이에 또 한차례 임금소송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근로자들은 종전 하루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해오다 89년12월부터 하루 3교대(주44시간) 근무를 해왔는데 이들은 소장에서 『24시간 철야교대근무를 할때는 일요일ㆍ국경일ㆍ공휴일에도 근무했으나 회사측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초과근무수당ㆍ야근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기때문에 86년9월부터 89년11월까지 받아야할 수당만을 소급 계산,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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