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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류 인지세 부과/리스업계서 강력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리스계약에 대한 인지세부과를 놓고 국세청과 리스업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이 주목되고 있다.
7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당초 리스계약에 금융 성격의 소비대차와 동산의 양도 성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최근 리스회사들에 대해 인지세 과세시효기간인 지난 2년간의 인지세를 이달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리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내려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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