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ㆍ제2금융업 거의가 인지세 탈루/표본조사서 60억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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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출등 계약문서 관심소홀로 안붙여/국세청 설명회 통해 자진납부 권유
국세청은 건설ㆍ리스ㆍ투자금융및 보험신용금고에 대한 인지세 탈루여부를 조사한끝에 전국의 대표적인 30개사가 60억원의 인지세를 내지않고 있음을 밝혀내고 관련기업들이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1월중순까지 6개지방청별로 이들 5개 업종의 대표적인 기업 30개사의 인지세 표본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인지세 탈루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종에서 사용하는 각종 문서78종 가운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68종으로 물품계약서등 상당수의 경우 법규를 모르거나 관심소홀로 인지를 제대로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한 업체이외도 이들업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실적에 따라 수억원씩의 인지세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2월초순까지 지방청별로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인지세 자진납부 설명회」를 갖고 과거2년동안의 누락된 인지세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납부를 권장한뒤 신고내용이 불성실할경우 실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군소 건설업체의 미장이나 조경등 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인지세를 대부분 누락했을 것으로보고 이에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국세청이 밝힌 과세대상 문서는 ▲건설회사의 공사계약서ㆍ고용계약서등 ▲보험회사의 대출계약서ㆍ보험증권 ▲리스회사의 리스계약서 ▲단자사의 차용계약서등 모두 68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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