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수사 안 끝나면 매각 어려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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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그레이켄은 유효기간을 넘기면 ▶계약기간 연장 ▶계약내용 변경 ▶계약 파기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외환은행 인수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5월 계약 당시 실제 대금지급과 지분권 양도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하기로 하면서 계약유효 시한을 9월 16일로 정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이해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론스타와 협의해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4조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는 론스타가 스스로 계약을 파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국 여론과 검찰을 압박하려는 언론 플레이 성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는 계약시한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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