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창문서 추락사 유족에 천만원 배상/원고 승소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기영부장판사)는 25일 학교도서관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고대생 송희성군의 어머니 채양례(광주시 중흥동) 등 일가족 5명이 고대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측이 도서관 유리창에 철망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학교측은 채씨 등에게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