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 KBS간부 타의에 의한 사표 무효/서울 남부지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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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23일 80년 해직된 전 KBS제2사회부장 홍윤호씨(51)가 KBS를 상대로 낸 해고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홍씨에 대한 KBS의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80년 신군부세력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인 해직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증거 및 정황으로 미뤄 당시 홍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하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80년8월 자신이 해직된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군부세력의 압력을 받은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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