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세무조사 말도록”/서비스ㆍ사치업소 대폭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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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 전국서장 회의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전체법인(5만6천6백15개)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는 비록 조사대상에 선정됐더라도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한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보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해 법인조사에서는 서비스ㆍ부동산 임대업ㆍ과소비및 사치품업소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실시된다.
또 사치성 업소와 탈세행위를 일삼는 기업주나 개인및 귀금속ㆍ골동품ㆍ부동산임대업ㆍ투전기등 과표현실화도가 낮은 현금수입업종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0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업무추진내용을 이같이 밝히고 올해 세정의 목표를 ▲소득종류간 형평과세의 추진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새로운 세제의 차질없는 집행 ▲민원봉사 행정의 획기적 발전등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농수산물 중개업ㆍ창고업ㆍ학원ㆍ자유직업 소득자등 그동안 세원관리가 비교적 취약했던 분야와 컴퓨터 소프트웨어ㆍ레저관련 산업등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새롭게 비중이 커지는 업종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변태 카페등 유사 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수 있게함과 동시에 주식의 위장분산이나 변칙이 동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적극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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