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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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합당­국고보조 지분유지 창당­득표비율없어 감액/전국구 승계권도 해산ㆍ창당 땐 자연소멸
새해들어 정계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함께 신당추진작업이 표면화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이 통합하는 방법은 합당과 신당창당 등이 있다.
합당은 또 신설합당과 흡수합당으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움직임이 신당창당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관심의 대상은 창당이 될 경우다.
정당이 지니고 있던 기득권및 권리ㆍ의무는 합당이 될 때는 신설합당이든,흡수합당이든간에 모든 것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전국구의원의 승계권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창당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과거의 정당과는 전혀 연고가 없는 정당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전국구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은 문제가 없지만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권리가 없다. 전국구 승계권자가 신당에 참여하거나 원소속 정당이 해산되면 승계권은 소멸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액도 크게 변화하게 돼 있다. 18일 선관위가 밝힌 올해 국고보조액은 1백4억6천여만원(작년은 25억원).
이는 유권자를 대략 2천6백여만명으로 잡고 유권자당 4백원씩을 곱한 금액이다.
국고보조금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우선 4개 정당에 대해 10%씩을 기본 배분하고 ▲나머지 60%중 절반인 30%는 의석수,30%는 총선 때의 득표비율에 따라 나눈다.
현재 각 정당의 의석수및 득표비율은 민정(1백26석,33.96%),평민(70석,19.26%),민주(59석,23.83%),공화(35석,15.59%),한겨레민주당(1.28%)인데 1백4억6천만원을 나누면 대략 민정 34억8천만원,평민 24억1천만원,민주 24억5천만원,공화 19억3천만원이 된다.
그러나 정당해체 후 신당결성을 하게 되면 기초배분및 의석수별 수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 득표는 없기 때문에 지급내용이 크게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민정ㆍ민주ㆍ공화가 헤쳐모여 양당으로 됐을 경우 신당과 평민당은 각 기초배분 10%씩에 의석비율은 그대로 적용받되 득표비율몫으로 책정된 32억1천여만원은 「자격」이 있는 평민과 한겨레민주당만이 약 93대7로 나눠갖게 되는 것.
평민의 「지분」이 크게 늘어 무려 58억여원을 배당받게 되며 한겨레당도 어부지리로 2억7천여만원(현재 4천여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야권통합파들이 이탈해 원내의석을 가진 다른 제3야당이 생기게 되면 그 당도 최소 10%,10억원은 받게 돼 배분율은 달라진다. 하지만 지정기탁금의 경우는 변동이 없다.
작년엔 1백76억여원이 걷혀 「절대액」이 민정당에 돌아갔다.
신당이 어떤 형식으로 창당되느냐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은 크게 달리지는 셈인데 만약 보수 신당이 개헌할 정도의 거대당이 된다면 정치자금법을 아예 고쳐 이런 변화가 소용없게 만들 수도 있다.〈김용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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