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세원재분배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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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둔 우리 나라의 지방정부 재정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8년도의 지방정부지출 총액은 3조7천여억원으로 중앙정부지출 19조4천8백여억원의 1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나라보다 재정규모가 큰 미국이 46%, 서독 62·1%, 일본 49·9%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 지방정부재정이 취약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방재정은 절대적 취약성 못지 않게 지역적 불균형이 심해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거점개발정책」일변도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간의 경제력격차가 불가피해졌고 따라서 지방정부간 재정력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여부가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게되는 것이다. 지방정부재정의 「절대적 취약성」과「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재정자립기반을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재 배분을 통한 지방세수의 증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지방세는 도세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이 있으며 시·군 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어 이들을 합치면 모두 14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입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88년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가 최근 전화세, 부가세 일부, 특별소비세 일부를 포함하는 지방 양여세를 검토하는 한편 종합토지세의 국세전환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방정부간의 세원재분배를 통해 지방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안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현행 13·27%로 못 박혀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 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고유업무의 두 배나 되는 위임사무를 지방에 떠넘겨 놓은 만큼 그에 상응한 교부금의 지급은 필수적인 것이다.
셋째로 이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 즉 각 지방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감안한 적정지급이 가장 필요하다.
세제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한 우리의 지방정부 현실에서 세원재배분·교부세의 상향 조정 등만으로 각 지방정부의 고른 재정자립을 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양대 조창현 교수도『국세의 일부, 또는 자금을 각 지방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 주로 기금을 형성, 해상도시를 개발키로 한 부산이 그대표적인 예이며 경북영덕군의경우 자체적으로 해상공원을 조성, 41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도 그 예일 것이다.
외국의 경우 갖가지 재원발굴 사업이 많아 일본 북구주의 오이타현의 경우 80년 이전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59·3%를 훨씬 밑도는 평범한 농어촌이었으나 지방세의 41%가 개인 소득세인 점을 착안,「일솜씨」를 자원으로 소위「일촌일품 운동」을 펴 특산물 제조·판매에 주력, 보리소주·날 버섯·통조림 등을 만들어 일본 전역에서 가장 탄탄한 1백% 재정자립을 기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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