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16억 손해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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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지난달 발생한 본사 점거사태와 관련, 포항 지역 건설노조와 노조간부 등 62명을 상대로 16억327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본사 건물 불법점거(7월 13~21일)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 직접 피해액이며, 청구 대상도 구속기소자 58명, 수배 중 검거자 2명, 수배자 2명 등 62명과 건설노조 자체로 한정하고 단순가담자는 제외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내 각종 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과 기업 이미지 훼손,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나 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북본부 배성훈 사무처장은 "노조를 와해하려는 포스코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포항=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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