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선긋기」 최대 난관/4당 지자제 법안 6개쟁점 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의원수ㆍ연합공천 등에 이견/정계개편 회오리… 재계도 연기로비 설
16일의 여야4당 총무회동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치권의 지방자치선거법 협상이 본격화 됐다.
여야 합의로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부칙에 금년 상반기중 지방의회의원 선거를,내년 상반기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각각 실시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민주ㆍ공화당이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려 있는 데다 민정당도 내부적으로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 시행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아 이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에는 경제계도 광역및 기초의회선거가 동시에 치러짐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선거비용이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명분으로 선거연기를 위한 로비활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4당이 모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 상반기중 선거를 치르자』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선거구획정이나 의원정수ㆍ비례대표제 도입여부 등의 쟁점사항에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경우 평민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이 「울고 싶던차 뺨맞는 격」으로 회기를 넘겨버릴 가능성도 있다.
각 당의 이해에 따라 법안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입법방식=민정당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지난 88년 12대 국회말에 통과된 현행법을 부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은 이번 임시국회,또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제정하자는 주장이다. 자치단체장 직선은 미룰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지방선거법」 또는 「지방자치선거법」 같은 단일 법안을 마련해 그 안에 자치단체장 선거규정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은 법안의 형식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될 듯하다.
◇선거구획정ㆍ의원정수=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지난해말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중선거구로 하되 인구 2만명이하의 읍ㆍ면ㆍ동은 1인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지방의 읍ㆍ면ㆍ동은 사실상 소선거구가 된다.
그러나 지난 11일 민정당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전남ㆍ전북 지구당위원장들이 『호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의원정수를 사실상 소선거구제인 읍ㆍ면ㆍ동마다 1명씩으로 할 경우 우리는 모두 망한다』고 들고 일어나 민정당도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고심중이듯 당마다 이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민정당은 15개 시ㆍ도(광역) 의회에서는 ▲행정구역(시ㆍ군ㆍ구)마다 2인을 뽑되 인구 3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1인 추가 ▲행정구역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일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 ▲한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4인 이상이 될 때는 선거구 분할 ▲의원정수의 하한선은 직할시는 20인으로 하며 제주도는 12인(기준대로라면 원래 6인)으로 정한다는 시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전국의 광역의회 의원수는 6백28명.
민정당은 또 시ㆍ구의회는 15∼25인,군은 1∼20인의 범위에서 정해지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선거구와 의원정수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ㆍ구의회는 2천4백59명,군의회는 1천6백12명으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수는 4천71명,광역까지 합치면 4천6백99명이 된다.
평민당안의 특징은 광역의회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점이다. 이 안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3∼6인을 뽑고 비례대표(25%)를 추가할 경우 의원수는 19인(제주)∼1백58인(서울)으로 총1천1백9명으로 추계되는데 수가 너무 많다는 반대의견때문에 25%의 추가분을 제외한 원래의 8백83명 안에서 비례대표(같은 25%)를 할당해 주고 나머지를 지역선발로 돌리자는 수정의견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3일 당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민주ㆍ공화당은 행정구역별로 2∼4인,또는 2∼5인의 의원정수에 인구비례제를 가미한 방안을 각기 내놓고 있다.
당마다 세력소장의 결정적 대목이므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비례대표제=4당중 평민당만이 행정경험자의 활용과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활성화를 꾀한다며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은 의원정수의 25%를 비례대표로 하고 비례대표중 50%는 여성으로 임명하자는 안을 내놓았는데 다른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무소속후보대우및 선거운동방법=후보자의 기탁금에서는 여야가 모두 정당공천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선거운동방법에서도 여야가 개인연설회허용,시장ㆍ상가방문허용,선거운동원수증원 등에 의견 접근이 된 반면 민정당은 합동연설회 폐지를,야권은 존속을 원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공천=평민당은 선거법에 명문규정을 두자는 입장이지만 민정ㆍ공화당은 법제화에 소극적이고,민주당은 연합공천 자체에 반대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투표방식에는 4당이 모두 단기명 방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노재현기자>
□시ㆍ도의회 의원정수 추계
구 분 민 정 평 민 민 주 공 화
계 628 883 816 798
서 울 84 126 121 88
부 산 33 75 58 60
대 구 20 40 30 35
인 천 20 42 37 30
광 주 20 30 22 20
대 전 20 24 27 25
경 기 80 107 104 80
강 원 44 51 39 55
충 북 28 34 33 37
충 남 40 54 51 56
전 북 40 51 52 54
전 남 54 70 66 78
경 북 69 81 77 80
경 남 64 83 75 80
제 주 12 15 24 20
▲평민안은 25%의 비례대표를 추가하면 총 1.109명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