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한은행 탈루세금 320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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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신한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3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320억원의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신한은행이 일정기간이 지난 휴면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켰으며,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회사 사택제공'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판정했다. 신한은행은 "회계와 세법 해석에 있어 국세청과 시각차가 있다"며 "국세청에 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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