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봐달라며 50만원/대기업 임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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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에게 50만원을 건네주려던 K엔지니어링 이사 서광연씨(45ㆍ서울 가락동 현대아파트 32동)를 뇌물공여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6일 오전1시30분쯤 술에 취해 자신의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다 서울 포이동 음주단속 임시검문소에서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계소속 유중학순경(27)이 검문을 하려하자 1㎞쯤 도주,뒤쫓아간 경찰에 의해 영동고교앞에서 붙잡히자 『봐달라』며 자기앞수표 10만원권 5장을 건네주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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