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이발소 女종업원 "단속정보 사전 유출"

중앙일보

입력

퇴폐이발소에서 일해온 30대 여종업원이 단속기관의 비호로 업소가 단속을 피해 왔다는 주장을 제기,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목포 하당지구내 C이발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최모씨(37.여)는 23일 "단속 때가 되면 몇몇 기관 직원들이 '단속반이 뜬다'는 정보를 업주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정보 유출은 수차례 이뤄졌고, 일제단속 전에도 예외없이 되풀이 됐다는 게 최씨의 진술이다.

이 때문에 최씨가 일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이 업소가 단속망에 걸려든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고 이를 틈타 업소측은 성구매자들로부터 1인당 7만원을 받고 밀실을 이용한 퇴폐 성매매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업주가 누군가로부터 단속 정보를 흘려듣는 경우를 여러번 목격했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전화온 사람의 이름을 대며 고마워하기도 했다"며 "이발소 주인 부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추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월 주인 K씨(58)에게 2100만원을 빌려줬다가 이 중 118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K씨를 상대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업주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을 조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단속 정보를 흘려준 직원들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없어 일단 통화조회에 나선 뒤 혐의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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