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강진단 의보 적용/공무원ㆍ사립교원 전염성질환 판명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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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금까지 피보험자에 한정돼 실시해오던 건강진단이 올해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에서 전염성질환에 걸린 피보험장의 가족에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보관리공단이 4일 확정한 올해 건강진단계획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B형간염ㆍ폐결핵ㆍ성병(매독반응검사결과 양성자) 등 3개 전염성질환에 걸린것으로 판정됐을 경우 그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에 대해서도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키 위한 것으로 관리공단측은 올해 피보험자 건강진단비 1백억원 이외에 가족 건강진단비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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