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가는길] 궁금증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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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1면

-8월 분양에도 무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있나.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만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25.7평 이하 중소형은 주택공사 물량이어서 무주택 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25.7평 초과 중대형은 원래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번에 청약할 수 없나.

"그렇다. 중소형 분양주택은 주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다. 25.7평 초과는 민영주택에 해당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예치금을 늘려 청약예금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1년 뒤에나 자격이 주어진다."

-채권은 언제 어디서 사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당첨자 발표 후 일정 기간 국민은행 각 영업점에서 살 수 있다. 당첨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발행하기 때문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국민은행 창구 또는 계약 장소에서 사면 된다. 대리인은 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일단 채권을 사면 사업주체(주공)가 확인 시스템을 통해 매입확인서를 출력하므로 계약시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다. 분양공고시에 제시한 채권손실률은 예상치로서 실제 손실률과 다를 수 있다."

-8월 판교에서는 전체 공급가구 수의 3%인 204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특별공급된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에 신청하고 일반분양에도 청약해도 되나.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하나만 당첨되면 당첨을 인정받고 둘다 당첨될 경우에는 특별공급 당첨이 인정된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둘 다 청약하는 게 조금이라도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분에서 경쟁률이 1대 1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

"자녀 수(50점),무주택 기간(20점),당해 시.도 거주기간(20점),세대 구성(10점) 등 점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자녀는 입양아를 포함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중 6세 미만 아이가 있을 경우 유리하다. 주거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를 같은 시.도로 간주한다. 무주택 기간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세대 구성은 부모.손자 등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했다면 채권매입은 어떻게 하나.

"특별공급 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매입 예정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당첨자가 발표된 뒤 동일한 평형 당첨자들의 평균 채권매입예정액만큼 채권을 사면 된다. 당첨권이 상한액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한액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터넷 청약 후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

"신청 당일에 한해 횟수에 관계없이 수정, 취소가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 신청 도중에 접수 마감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가.

"오후 6시 전에 접속해도 신청 도중 6시가 넘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없나.

"대리인의 인터넷 청약은 당사자의 인증서 확보 후 가능하다. 또 인증서가 없을 경우 외국 거주자는 '인터넷청약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족 중 1인이 창구에서 대리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결혼하기 전 2000년에 든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 가능한가.

"2002년 9월 4일 이전(이후는 가구주만 청약 가능) 청약통장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할 수 있다. 이후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니면 자격을 2순위로 인정받는다. 2002년 9월 4일 이전 가입한 통장을 부부가 하나씩 갖고 있으면 모두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자 청약해 모두 당첨된다면.

"원하는 1가구만 선택해 계약할 수 있고, 계약하지 않는 사람의 통장은 당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대 내 재당첨 제한에 걸려 10년간 신규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분양받지 못한다.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다뤄진다. 같은 세대 내에 부모아 자식이 모두 당첨된 경우엔 당첨으로 간주되지 않은 사람이 세대 분리를 하면 재당첨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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