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불허」이렇게 본다-김미란<대전시 중구 선화3동193의9 8통4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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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반대>
청소년 비행·폭력·강간·살인이 부쩍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연말이다, 성탄이다 해 우리 사회가 자칫 들뜨기 쉽고 사회기강이 문란해지기 쉽다.
그런데 그렇다고 때 맞춰 당국이 내년1월1일부터 유흥·접객업소 영업에 시간적 제한을 가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단속행정을 편의·효율위주로만 펴서는 국민들에게 적잖은 불편과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자율화 시대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처사다. 과연「심야영업 불허」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청소년 비행이 걱정된다면 건전한 모임이나 강연회를 개최, 뜻 있는 시간을 갖도록 힘을 쏟는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동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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