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기준 시가|앞으로도 계속 존속|국세청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건설부의 공시지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는 그대로 남게된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해마다 한번 발표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땅값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데다 각종 건물이나 골프장 등의 회원권에 대한 가격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는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게 된다는 것.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