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60중|내년 수입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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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국민보건 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 폐기물·유해합성 화학 물질 등 60개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22개 농산물은 수입을 자유화하고 원료 의약품 등 1백29개 품목은 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29일 상공부가 고시한「수출입 통합 공고개정」에 따르면 폐황산·페질산·페염산 등 폐기물 관리법 대상 12개 품목은 수입을 금지하고, 벤젠·헥산 등 환경보전법을 적용 받는 30개 품목은 환경처장관의 환경유해 여부 심사를 거쳐 수입하도록 했다.
또 고무스크랩·폐산화철 등 4개 품목은 환경처 장관에게 재생·이용승인을 받은 사람만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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