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섬유 등 5개 제조업|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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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업·광섬유·광섬유 피복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자교환기 제조업종에서의 외국인 1백%국내 단독 투자가 허용된다.
이들 업종은 지금까지 외국인이 내국인과 합작하는 경우에만 (의약품 제조업은 외국인 지분 50%이하)투자가 허용됐었다.
이와 함께 광고 대행업은 현재 외국인 지분이 50%미만이어야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지분율 99%까지도 허용된다.
재무부는 28일 한미통상 협상의 합의사항을 이행키 위해 내년부터 이같이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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