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행정 지침으론 못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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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 는 27일 이병국씨(서울 반포동 신반포 4차 아파트202동)등 29명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용도 변경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보사부·서울시 등의 유흥 음식점 개업억제 행정지침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구청 측은 원고들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서울 장안2동255의9 5층 건물 지하에서 대중음식점·다방 등의 영업을 해오다 87년5월 구청 측에 일반유흥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냈으나 구청 측이 상부기관의 행정지침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보사부 등 상급관청의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지침, 또는 권장지도 방침에 지나지 않아 법령의 효력이 없다』며『도시계획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변경 신청을 구청 측은 마땅히 허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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