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수입 돼지고기 통조림|국내 산업에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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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무역 위원회 판정>
무역 위원회는 27일 급격히 늘고 있는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이 국내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해당상품의 관세율 인상, 수입 수량제한 등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를 상공부 장관이 취해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무역 위원회는 한국 육가공 협회가 신청한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영향 조사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무역 위원회가 생긴 뒤 외국상품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돼지고기 통조림 수입은 87년 수입이 자유화된 후 급격히 늘어 88년에는 전년보다 1백93%(1천6백60t)가, 올 들어 8월말까지는 전년동기보다 1백13% (1천7백58t)가 늘어났다.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7년 14·6%에서 올해는 44·2%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조림 산업의 생산과 가동률이 올 8월에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9%,17·5%씩 떨어졌다.
국내가격도 수입 자유화전에 비해 13%가 하락했으며 올 상반기 중 국내 관련업계가 모두 적자 경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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