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한 미군 사령부 측과 하수도 요금 징수문제를 타결 짓고 서울 등 6대 도시 지역에 대해 86년2월부터 소급해서 받기로 했다 (본보 8월17일자 보도).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춘천·포항 등 6개 도시에서 86년2월 이후 주한미군들이 사용한 하수도 요금을 공공용(정부기관기준) 을 적용, 내년부터 징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원·원주·송탄·의정부·부천 등 5개 도시 내에서 미군들이 사용한 하수도 요금도 원주는 지난9월분부터, 나머지 4개 도시는 10월부터 소급해 받기로 했다.
이 경우 주한 미군들이 내야할 하수도 사용료는 서울의 1억4천여만원을 포함, 모두 5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밀린 하수도 요금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요금 청구서를 건설부에 제출하면 건설부가 미군 측으로부터 받아 지방 자치단체에 나누어주는 방식을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