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망자 보상최고 1억3천만원|민정서 수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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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광주보상법내용을 일부 수정해 사망자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안내용에 명백히 규정키로 하고 이에 따라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5천만원과 호프만 식으로 계산한 보상금액을 합쳐 최고 1억2천9백84만원, 최저 5천2백80만원을 지급토록 조정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3천만원과 보상금을 합쳐 최고 1억6천4백82만원, 최저 3백6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평민당측이 만든 보상법은 사망자 최고 3억7천9백만원, 부상자 3억3천4백여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다소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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