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액보다 실제비용 적어도|납품대숲 깎을 수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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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김형선 부장판사)는 25일 현대 정공이 서울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납품계약 후 총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납품대금을 깎을 수 없다』며『피고 지하철공사는 현대정공에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중 7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 정공은 82년 9월 서울시와 지하철 2호선 3단계 공사와 관련, 전동차 1백2량을 성균관대 산업연구소가 산정한 6백12억5천만원에 납품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을 마쳤으나 지하철 공사 측이 감사원 감사결과 전동차 제작비용이 계약액수보다 훨씬 덜 든 사실이 지적되자「하자 또는 착오에 의한 공사」라며 물품대금 중 93억7건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외자로 들여온 물품의 경우 환차익으로 생긴 이익은 지하철공사에 귀속돼야한다』며 현대정공이 청구한 93억7천여만원 중 환차익으로 감액된 21억2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현대 정공 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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