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처리 해 넘기자 냉가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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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장 임기제와 국립 사대·교대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 특혜 폐지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문교부는 이를 뒷받침해줄 교육관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자 난감한 표정.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교육법·교육 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으로 정원식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중인「학교 교육 쇄신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교육계의 현안처리가 시급한 문교부는 국회에 대해 터놓고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상태.
따라서 문교부는 2월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도 교육법과 교육 공무원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교장 임기제 실시와 국립사대·교대 졸업생의 우선 임용제 폐지를 내년 하반기로 미뤄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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